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
- 공고번호2004-195
- 담당자박병찬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5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95호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2004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1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4. 9. 6.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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