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52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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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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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8. 12. 15.
소관과: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152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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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폐지,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폐지 등 승강기 업무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승강기 제조업등록신청서 및 등록기준, 등록증교부, 휴·폐지신고서 등 제조
업등록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나.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서 및 형식승인표시 등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조문 및
별표·별지서식 등을 삭제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다. 검사필증 및 운행금지표지를 삭제함(안 제21조)
라. 검사수수료를 10% 인하함(별표 9)
3. 의견제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품질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품질디자인과 [전화(02)503-9488
, 500-25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