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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4-202
  • 담당자-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3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15 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토록 함.

  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높여 보증 및 재보증수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보유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년 10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참조:금융지원과장, 전화:042-481-43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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