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205
- 담당자-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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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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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5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17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운영하여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경쟁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간경쟁체제로의 전환시 나타날 수 있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영세소기업의 판로축소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신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및 제품의 정의 보완
○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 또는 완성하여 제공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대상에 용역서비스등 3차산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을 이 법률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소액거래 중소기업할당제도의 도입, 등급별 경쟁제도의 도입, 기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배려등의 근거를 정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대상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자재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사자재 분리구매를 촉진토록 함.
다.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하여
○ 구매계획의 작성시에는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구매실적의 제출시에는 유사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 기술우수제품 우선구매에 의한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각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조합원사의 원자재확보, 기술개발, 판로개척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조항 삭제
○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을 위한 물량배정 근거조항을 삭제함.
바.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이행력 확보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의 권고, 공공기관의 조치의무, 구매책임자의 면책조항 도입 등
○ 각 기관에 분산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제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 절차 규정, 성능인증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성능보장보험제도, 성능인증 사업 및 성능보장보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사. “직접생산”판정기준등의 설정
○ 이 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타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직접 수혜대상이 아닌 하청생산 대기업 수입 제품 등을 배제하기 위해“직접생산 증명서”제도를 도입
아.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인증 및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의 공급능력, 계약실적 등에 의한 이행능력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자 등에대한 정보축적 및 제공(DB구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자.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벌칙
○ 중소기업자 등의 직접생산증명서, 이행능력증명서 등의 위조, 허위사실에 의한 증명발급에 대한 징역 및 벌금, 정보축적을 위한 조사등을 기피,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과태료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구매 DB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全文)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자료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 전 화:042-481-4477
○ 팩 스:042-472-3293
○ 이메일:leeis@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