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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20 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및 기존공장시설교체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동법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공장증설 및 공장시설교체 제한 완화

  ○산업단지내 기등록된 공장이 기존 부지내 제조시설을 20/100이내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고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당해 공장업종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기존공장은 동일한 규모로 낡은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

 ②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투명성 제고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에 통보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의 효력이 산업자원부가 통합하여 고시한 이후에 발생토록 하여 기업인의 편익증진 및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③공장설립승인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권고 이행기간 단축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처리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④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산업구조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과(전화 02-2110-5164, 팩스 02-2110-5165, 전자우편:hitbell@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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