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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4-207
  • 담당자-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8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7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21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 투자시, 일시적인 경영 지배를 허용하여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창업투자회사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없으나 기업의 회생지원,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경영지배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해당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취소 및 지원중단 할 수 있음.

   -지원 중단

    ①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창업보육사업자를 지정하였으나 지정후 2년이내에 건립하지 아니한 때

    ②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창업 보육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한 때

    ③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창업보육센터입주율이 3월이상 연속하여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면적의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

    ④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전문인력 요건을 3월이내에 보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① 내지 ⑤의 1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행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⑦② 내지 ⑤의 사유에 2회이상 해당한 때


3. 의견제출

    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 월 1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참조:소기업창업과장, FAX:042-472-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기업창업과(042-481-4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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