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209
- 담당자-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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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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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9호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23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협력을 증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계열화 및 고유업종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위탁기업의 최저가 발주를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외국인투자의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지정계열화업종 및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화업종 지정, 장기위탁생산의무, 중소기업계열화촉진심의회 등 지정계열화 관련규정을 폐지함.
나. 고유업종제도는 2006년12월말까지 유지하며 폐지시기를 부칙으로 정함.
다.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대.중소기업간 협력현황파악을 위해 협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우대지원 및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위탁기업간 협력성과의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바.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알선 지원,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촉진을 위해“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함.
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의 물품대금 결제조건 조사 및 공표 관련 조항을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 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기업환경개선과김영신 사무관, 전화 02-509-7037, 팩스 02-507-3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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