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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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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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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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7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 공고
공고일 : 1997. 2. 20.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통상산업부공고 제1997-21호
1997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분야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
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1997년도 신규지원 대상분야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
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2월 20일
통상산업부장관
1. 지원분야
┌────────────┬─────────────────────┐
│사 업 구 분 │지 원 분 야 │
├────────────┼─────────────────────┤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별첨에 열거된 181개 기술분야 │
├────────────┼─────────────────────┤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외국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협력상대국의│
│ │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과 공동으로 수행 │
│ │ 하는 실용화개발 연구로서 자유로이 응모 │
│ │ 할 수 있음 │
└────────────┴─────────────────────┘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단, S/W업체, 엔지니어링전문업체 및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는 예외로 인정)
②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③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④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및 전문회사, 산업기술정보원, 한국생산성본부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⑥ 공업발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자 단체
⑦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한 법인
나. 지원규모
○ 총 개발비의 2/3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으로
추진
다. 신청방법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함.
○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의 181개 기술분야는 공고된 각 기술분야별 개발
내용 및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수
있음.
라. 신청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97.3.31(월)∼ 97.4.4(금),(5일간)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유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02-860-1644/9)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우편번호 152-053)
마. 참고사항
○ 공통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