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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15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요령

 

 

< 운영요령 주요 내용>

 

 1. 총칙(제1장)

   ㅇ 목   적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적용범위 : ECRC사업의 기획 및 시행·관리·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미규정사항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준용)

   ㅇ 용어 정의

    - 총괄기관 : 사업을 기획·감독하고 조정 및 평가 등을 총괄하는 기관
    - 전담기관 : 사업계획 검토, 사업비 환수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 주관기관 : 세부적인 사업 기획 및 수행, 관리 등을 주관하는 기관
    - 공동수행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위탁기관 : 주관·공동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2. 운영체계(제2장)

 

  □ 운영위원회 개편(총13인이내)

   ㅇ 민간위원 : 산·학·연·관 전문가 12인이내 위촉(주관기관의 장)
      * 비수도권 지역에서 30%이상 위촉

   ㅇ 기타 : 산업자원부 담당관(정부위원), 주관기관 담당부서장(간사)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임기는 위촉된 당해 연도말까지(연임可)

 

  □ 지역/전국 ECRC 운영협의회 구성

   ㅇ 전국ECRC운영협의회 : 15개 이내의 ECRC 사업책임자 등으로 구성하여 ECRC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유도하고, e-biz 균형발전 도모

   ㅇ 지역ECRC운영협의회 : 전국 5개 권역별 산학관 전문가와 ECRC 사업책임자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권역내 네트웍 활성화

 

 3. 협약의 체결 및 관리(제3장)

 

  □ 협약의 체결

   ㅇ 협약의 체결 : 총괄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함을 원칙
      * 총괄기관 ← (전담기관의 확인) → 주관기관(공동수행기관의 사업 취합)

   ㅇ 지자체 부담금 협약전 통장 입금 원칙 :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이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으로 갈음 가능

   ㅇ 지자체 적극적 사업참여 제도화 : 공동수행기관의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립·제출시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화

     *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사항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준용

 

  □ 사업비 조성 등

   ㅇ 사업비 균등 분담 원칙 제도화 :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총괄기관 분담금 이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중앙정부출연금 차등지원 : 차년도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

   ㅇ 지자체 자율적 ECRC 지원 : 지자체별 ECRC 자립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재정적 지원방안 강구·시행

 

 4. 보칙(제4장)

 

   ㅇ 포상 : 수행실적 우수기관 및 관련자 포상(총괄기관의 장)

   ㅇ 동 요령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사업관리지침 등을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정·시행(주관기관)

   ㅇ 평가 및 관리 예산 지급 및 동 요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괄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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