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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16호

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0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사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경쟁국과의 상호투자, 인력교류 등이 증대되면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

  ○첨단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 확산 및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국내 핵심기술 보호도모


2. 주요골자

  가. 정부, 기업, 연구소 종사자등의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천명함.

  나. 첨단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소관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다. 첨단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하여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심의·의결을 수행토록 함.

  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과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해외매각·이전·합작투자등을 하는 경우 정부승인을 의무화 하고, 그 외 국가핵심기술보유중인 기업의 해외매각·이전 등의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함.

  마.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산업기술 보호·관리를 위해 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획득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함.

  아. 기업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업기술유출 분쟁 당사자간의 신속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차.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자, 평가·분석등 직무상 해당기술의 노하우 등을 알게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명시

  카.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자에 대해서 해외유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및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상당 벌금, 국내유출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및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상당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기술정책과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기술정책과(Tel:02-2110-5175, fax:02-507-2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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