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217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3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17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5.1.1일 시행예정인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령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개정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시행령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일원화에 맞추어 시행령상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안 제19조 및 제25조)
나. 현재 프로젝트매니저 지정대상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또는 파견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도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안 제21조의2제1항)
다.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일원화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과 고시사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으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도 기존 시설의 증설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마. 2이상의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시 제조업 이외에 관광․유통․물류업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바. 외국인투자지역이 일원화되고 지정 및 개발․관리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참조: 투자정책과장, 전화: 02-2110-5355, 전송: 02-503-9655, 이메일: choi@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전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