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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및 측정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목:  계량 및 측정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고일:  1998.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산업자원부공고 1998-157호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에 의거「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개정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기준, 절차 및 서식 등을 정리하여 이해관
  계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함
2. 주요골자
  가. 측정기의 교정검사명령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제5조)
  나.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제18조 내지 제20조)
  다.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기준상 자체검사규정 및 계량기사 고용의무 폐지 등
      으로 등록요건 및 신청서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제30조 및 제31조)
  라. 규제완화 계획에 의거 계량기 자체검사 의무조항 삭제(제37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산업표준정보
  과장, 500-258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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