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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평가기준 제.개정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23호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4. 10. 15. 
산업자원부장관


 

ㅇ신뢰성평가기준 개정 : 가솔린기관용 점화코일(RS R 0014) 등 2종

ㅇ신뢰성평가기준 제정 : 크러셔용 증속밸브(RS B 0068) 등 9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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