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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국유토지임대가격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22호

 

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임대가격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대불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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