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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 224호

 

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5.1.1부터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에 따라 부산물 염을 제외한 염에 대해 품질검사가 면제되고, 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자가 품질표시제도』로 전환되며, 동 법에서 염 품질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염의 품질을 생산자․수입자가 직접 검사하여 표시하거나, 직접 검사․표시가 부적합한 때에는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15조의2)
 
  나. 포장 또는 용기에 품질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내용이 인쇄된 용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제15조의3)

  다. 품질표시대상 염의 품질표시방법을 신설(안제15조의4)

  라. 품질표시 항목 및 규격을 신설하고, 규격을 별표로 정함(안제15조의5)

     - 표시항목 : 생산지, 생산자, 중량, 비중(함수의 경우에 한함), 염화나트륨 함유량, 황산이온․사분․비소․납․카드뮴․수은 함유량

     - 표시규격 : 별표 3의 2

  마.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 및 시료의 취급방법 등을 규정(안제15조의6 내지 제15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4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생물화학산업과 2110-5662)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 염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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