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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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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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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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고일: 1998.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
산업자원부공고 제98-16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체적거래시설을 설치
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체적판매방법외의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내 경제여 건의 악화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자
가 비용을 부담하여 체적거래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체적거래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시한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1
년 12월 31일로, 공동주택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
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998. 12. 22∼12. 2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산업자원부령 제29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6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6조
제2호중 1998년 12월 31일 을 2001년 12월 31일 로 하고, 동조제3호중 2000년
12월 31일 을 2003년 12월 31일 로 한다.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7조
제2호중 1998년 12월 31일 을 2001년 12월 31일 로 하고, 동조제3호중 2000년
12월 31일 을 2003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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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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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