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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233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업무를 전담할 독립된 특수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력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진흥원을 설립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474, 전송 : 02- 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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