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244
- 담당자이경훈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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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무자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97).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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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안[1][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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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4-244호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역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터넷의 확산등 급변하는 IT환경과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여, 현행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현행「무역업무자동화」를 해외마케팅부터 수출입요건확인.외국환업무.수출입물류.수출입통관.수출입대금결제까지의 모든 무역업무를 인터넷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무역」으로 혁신함으로써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의 개정
(1)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절차별 일대 일로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서, 인터넷등을 통한 다자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무역으로 개념을 전환하고자 함.
(2) 법률의 명칭을「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법률의 목적도‘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것에서‘모든 무역절차에 있어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3)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을 명확히 함에 따라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무역프로세스의 혁신과 전자무역의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1) 현행 무역자동화망으로서는 인터넷의 확산등의 IT발전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술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인프라로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이 필요함.
(2)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무역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3)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에 있어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함에 따라 모든 무역절차를 전자무역문서로 단절없는 수행이 가능함.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개선
(1) 무역자동화업무를 전자무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모든 무역절차에서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
(2) 전자무역기반시설은 국가인프라로서 동시설의 구축 및 운영은 공공성.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토록 함.
(3)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국가인프라의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방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1)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을 통해 무역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및 비용의 절감이 필요함.
(2) 반복하여 유통되는 무역문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하고, 무역유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에 대해 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하도록 함.
(3) 전자무역문서의 단절없이 신속한 제3자 유통을 가능케함으로써 무역업무의 간소화 및 무역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1)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중개알선, 온라인해외마케팅, 전자무역 대행,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업자의 교육.홍보 등 무역업체에 전자무역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업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관련조항(대외무역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을 동법으로 이관함.
(3) 전자무역서비스 전문제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자무역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여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라인 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 2110-5315, 팩스 (02) 502-1754, e-mail:khyi@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