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45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4.10.22)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술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계획 공고 및 세부 운영규정 설정, 수소연료의 생산․공급․판매자 등에 대한 지원 내용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중 피견인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을 포함토록 함
    
 나. 환경친화적자동차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역할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법 제3조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과 안건작성 등의 필요 사무를 수행토록 함

 다. 법 제4조에 의한 개발시행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수립토록 하고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 대해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의 실시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공고토록 하며 또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필요한 보조 및 융자 등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법 제15조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위탁업무의 종류와 위탁받은 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수송기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란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부내일반현황-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지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전화 02-2110-5635, 팩스 02-504-3955)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