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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4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4.10.22)됨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산업자원부령에 위임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과 동시에, 국제환경변화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안)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토록 함

 

 다.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와 수소연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그 근거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아울러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라. 영(안)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마.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의 형태, 규격, 부착방법 등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바.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위탁토록 하며,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업무추진 실적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수송기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란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부내일반현황-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지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전화 02-2110-5635, 팩스 02-50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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