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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 - 247호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4 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ᄋ 고유가 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석유비축사업, 해외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과 환급대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에 대해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 기준을 1톤당 9,750원에서 1톤당 21,210원으로 인상함(안 제24조)

  나. 그 동안 부과금 적용이 면제되거나 전액 환급되었던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 부과금의 면제 또는 환급을 폐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으로  환급을 유지함(안 제23조, 제24조, 제27조)

 

3. 의견제출

 

  ᄋ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전화 02-503-9626, 팩스 02-503-9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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