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254
- 담당자석경철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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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254)시행규칙중개정령(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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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4)입법예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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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5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개혁추진회의(04.8.27)에서 의결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중소 제조업의 창업 비용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해외산업단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설립의 원활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장설립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공장등록 통보 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
○ 공장설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
3.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