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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5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개혁추진회의(04.8.27)에서 의결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중소 제조업의 창업 비용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해외산업단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설립의 원활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장설립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공장등록 통보 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

 

 ○ 공장설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

 

3.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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