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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4-257
  • 담당자오정윤
  • 담당부서기업환경개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57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8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04.10.22 공포, 법률제7236호)으로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한등이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조합등에 대한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규약 제정·개폐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시·도지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등에 대한 위탁사항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이하 “지방조합등”이라 함)의 설립인가권자를 중기청장에서 시·도지로 함

  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조합등에게 단체표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

  다. 지방조합등의 정관변경, 규약 제정·개폐 승인등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라. 지방조합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중기청장의 시·도지사 위임조항 삭제

  마. 지방조합등에 대한 결산 및 회계 검사등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중기협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기업환경개선과, 전화 02-503-7930, FAX 02-507-3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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