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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임대가격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5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9호(2004. 9.30)로 고시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 국유토지에 대한 임대료기준을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10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임대가격

 

 

 

1.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임대가격

 

2. 임대료 납부시기 및 방법 : 분기별 또는 1년단위 선납(분납시 가산이자 : 6%)
 

3. 연체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 적용
 

4. 체납시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ᄋ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

 ᄋ납부기일 경과후에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월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최고(최고시 체납자

    의 재산을 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

 ᄋ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압류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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