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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신청내용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65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15.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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