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한국펫산업협회)
- 공고번호2004-271
- 담당자정우석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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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271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 12. 17
산업자원부장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4 - 5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펫산업협회
3. 대 표 자 : 김 진 오
4. 허가년월일 : 2004. 12. 17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69-7 새한빌딩 301호
6. 설립목적 : 애완용 개․고양이 및 기타 애완동물 용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며, 회원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애완동물 산업의 활성화와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