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4-267
- 담당자김종국
- 담당부서지식서비스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9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67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21
산업자원부장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한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235호, 2004. 10. 22 공포, 2005. 3.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안)
1) 재래시장을 등록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 구분하고, 인정시장의 기준
은 상시시장의 경우에는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각각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정함.
2)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 시설현대
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해 주변 재래시장에 대한
상거래기법교육 등 협력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정비사업(종전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선정 대상, 추천신청 구비서류,
시·군·구의 검토 사항, 추천요건과 선정기한 및 사업시행구역 실효유예 등 세부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
5) 시·도에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하며, 동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입점상인의 요건을
사업시행구역선정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영업을 한 임차상인으로 함.
7)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토지등의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정함.
8) 시장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서울시의 경우는 4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에서, 복합형상가건물의 높이는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
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9) 시장정비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접지역의 요건을 시장 건물과 맞벽 구조, 공사에 따라
붕괴 위험이 있는 곳 등으로 정함.
10)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특별법인
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1)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는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건폐율 및 건축 높이제한 특례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는 4개월 이내에 제정토록 함.
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안)
1) 무등록시장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비
서류와 확인 절차를 정함.
2) 시정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권자, 추천 신청의 검토기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사업시행구역의 분할 및 통합의 요건 등을 규정함.
3)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토지등의 소유자와 시장정비사업조합 등으로 정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를 건설업자와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는 자 등으로 정함.
4) 시장상인회의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시장의 규모에 따라 전체상인의 2분의 1(상인이
300인 미만인 경우) 내지 4분의 1(상인이 1,000인 이상인 경우)로 차등화하고 대규모 시장인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 대표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토록하며, 상인회의 등록
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규약(정관)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
5) 시장상인연합회를 지역시장상인연합회와 전국시장상인연합회로 구분하고 지역시장상인
연합회는 시·도지사가, 전국시장상인연합회는 중소기업청장이 설립을 허가토록 함.
6) 지역시장상인엽합회의 설립시 회원의 동의와 발기인 기준을 시·도에 소재하는 시장의 수에
따라 회원 10인(발기인 20인)에서 100인(발기인 200인)까지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설립
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정관기재사항 등을 규정 함.
7) 전국시장상인연합회는 지역상인연합회 대표 9인 이상 및 발기인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토록 함.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이나 단체 등은 중소기업청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지식서비스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 : //www.smba.go.kr)의 “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장(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번지 정부
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2-509-7061·7062, 팩스 02-502-1181)
* 2005년 1월 3일부터는 전화번호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042-481-4360으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