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17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58
- 첨부파일
제 목: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지정
공고일: 1999. 1. 4.
소관과: 산업자원부 인사계
산업자원부 공고 제 170 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년 1 월 4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지정
---------------------------------------
┏━━━━━━━━━━━━┯━━━━━━━━━━━━━━━━┓
┃소 관 과 │가 입 금 지 업 무 ┃
┣━━━━━━━━━━━━┿━━━━━━━━━━━━━━━━┫
┃감사담당관실 │ ○감사업무 ┃
┃ │ ○재산등록관련업무 ┃
┠────────────┼────────────────┨
┃총 무 과 │ ○인사업무 ┃
┃ │ ○서무업무 ┃
┃ │ ○보안업무 ┃
┃ │ ○경리업무 ┃
┃ │ ○물품출납업무 ┃
┃ │ ○운전업무 ┃
┠────────────┼────────────────┨
┃기획예산담당관실 │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업무┃
┠────────────┼────────────────┨
┃직속실·기획관리실 및 │ ○비서업무 ┃
┃기타 실·국 │ ┃
┗━━━━━━━━━━━━┷━━━━━━━━━━━━━━━━┛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지정검토(요약)
--------------------------------------
1. 검토배경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령( 99. 1. 1시행)에 의거 설립추진중인
우리부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관련규정 발췌
○가입범위
- 6급이하 공무원(본부 및 무역위원회 소속). 다만, 인사·예산·경리·물품
출남·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 금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가입금지업무 지정·공고
-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의 가입금지업무를 지정·공고하여야
함(시행령 제3조제2항)
3. 가입금지업무 지정(안)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입금지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코자 함.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