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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소비량 기준한도 및 배정량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82호

 

2005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소비량 기준한도 및 배정량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특정물질 생산량, 소비량 산정치 기준한도 및 배정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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