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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및 보조기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88호

 

2005년도 해외광물자원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및 보조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를 제외한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과 석재자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05년도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금의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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