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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29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되는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10.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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