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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 - 294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재원인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474, 전송 : 02- 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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