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168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36
- 첨부파일
제 목: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공고일: 1998.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168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강기 검사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1998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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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검사의 종류 : 승강기의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2. 검사기관지정 대상 및 사무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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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사 기 관 명 │구 분 │소 재 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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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서울시 구로구 │02)8601-555 │
│ │원 부설 산업기술│구로동 222-13 │ │
│ │시험평가연구소 │ │ │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0551)280-3636 │
│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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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기관 지정일 : 1999.1.1
4. 검사기관 지정 조건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술인력 요건을 1999년3월31일까지
추가로 보완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