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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7호

 

2005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 관련근거 및 목적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 운용관리지침을

    공고

 

◇융자기관 및 추천기관

 

 -융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융자추천기관 : 한국LP가스공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05년도 지원사업

 

 -지원(융자)규모 : 380억원

 -세부사업 :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LPG공급방식개선사업,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 검사시관

  시설개선사업

 

◇공고문 전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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