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 공고번호2005-010
- 담당자김정태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3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파주운정2지구 등 5개 지구)을 지정․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