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008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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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8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4.12.31)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시행방안을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참조: 투자정책과장, 전화: 02-2110-5355, 전송: 02-503-9655, 이메일: choi@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