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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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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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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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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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23호
1997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1997. 3. 3.
통 상 산 업 부 장 관
1. 목 적
○.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절약시설 보급에 대하여 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포함)를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융자대상기관 :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한다.)을 말한다.
2). 대 출 :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대 여 : 융자대상기관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
한다.(전기대체냉방 설치사업은 2개년도까지 인정)
5). 대출승인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지원사업 내역
가. 자금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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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세 부 │분 야 │지원금액 │ 지원자금 │ 비 고 ┃
┃ │사 업 명 │ │(억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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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 산업체절약시설 │ │ 시설및 │ ┃
┃이 용 │설 치 │ │ │운전자금 │ 분야에 ┃
┃합리화 │ │ │885 │ │ 구분없이 ┃
┃사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