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015
- 담당자안재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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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 - 15호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개정(‘04.10.22, 법률 제7240호) 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그간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1) 주유소․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대리점․석유대체연료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소의 영업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2)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바이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로 규정함(안 제5조)
3)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국내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함(안 제19조)
5) 부생연료유의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하게 부과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6)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관리자,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하고,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석유정제업자가 등록한 저장시설, 한국석유공사의 저장시설을 포함함(안 제32조)
7)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면제대상 물량을 1만킬로리터로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과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33조 및 안 제35조)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록요건으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38조)
9)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량을 내수판매량의 60일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부과기준 및 환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39조 내지 안 제42조)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생연료유 및 폐기물을 재활용한 연료의 변칙판매를 유통질서저행행위로 규정함(안 제43조)
11) 법에서 허용한 석유판매행위의 예외에 석유비축과 비축유 관리를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45조)
12)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법 제29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장부․서류․물건의 검사 또는 시료 채취에 관한 권한을 검사소에 위탁함(안 제46조)
13)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하이솔벤트를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별표 3)
나. 석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1)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영업은 자기가 소유한 차량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반판매소 신고시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저장소설치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석유판매업자가 종된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12조)
2) 조건부등록 및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의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안 제15조)
3)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자산활용에 따른 수익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비축재고량의 산정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4)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고 부과금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확인해 주도록 하고,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부과금 납부서류를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26조)
5) 석유유통질서 문란시 발동하는 수급안정을 위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판매자의 범위를 월 사용량 기준 10킬로리터이상으로 규정함(안 제28조)
6) 품질검사대상 석유대체연료 및 품질검사방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7)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등록절차, 변경등록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8조 내지 안 제42조)
8)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을 규정함(안 제43조 및 안 제44조)
9)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비축재고량의 산정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45조 및 안 제46조)
10)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판매업자를 보고 및 검사대상에 포함함(안 제47조)
11) 석유정제업자간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당해연도에 공급한 양에서 공급받은 양을 차감한 양이 각각 전년도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 양의 100분 1미만인 경우, 판매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규정함(안 제48조 제1항)
1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간의 석유가스 등의 판매행위는 석유판매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규정함(안 제48조 제2항)
1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를 1리터당 0.3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9조)
14)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상부 주입구에서 채취하도록 규정함(별표 4)
15) 석유사업자의 보고사항에 기본자료기록부를 추가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판매물량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판매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함(별표 8)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우편번호 427-723)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ㅇ 전화:02)2110-5455, 팩스:02)503-9649, 전자우편 : ahnjd726@mocie.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