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0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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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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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9. 1.
소관과: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4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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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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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제조불가능수량신고 및 제조업자의
장부비치 폐지등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
2. 주요골자
제조업자의 제조불가능수량신고 및 장부비치의무 조문을 폐지하고, 제조수량의
허가신청, 수입의 허가신청, 판매계획의 승인신청기간을 매년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로 1개월 연기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Ⅵ군(HCFC) 40개품목
에 대한 수입허가는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HCFC의 수출입제도 마련
유예기간에 맞추어 2004년까지 동품목의 수입업자에 대한 수입허가를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부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화학생물산업과 500-2547)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