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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1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2004.10.22, 법률 제7237호)됨에 따라 위임 사항인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에 중독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정하려는 것임.

 

2005. 1 . 25.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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