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025
-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9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5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1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자세한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