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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5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1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자세한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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