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027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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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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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7호
2005년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국고보조사업 집행계획 공고
2005년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국고보조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5월 1월 31일
제1조(목적) 이 공고는 2005년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한다)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집행의 위임 및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집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보조사업 예산 및 집행기관) 2005년도 보조사업의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교부기준) 보조사업의 교부기준은 [별지 2]와 같다.
제5조(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변경승인) ①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교부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 승인 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③보조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완료보고) ①집행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보조사업 계획에 따른 분기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매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보조사업 계획대비 완료실적 등에 관한 보조사업 완료상황을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