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05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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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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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1999. 1. 12.
소관과: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5호
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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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염관리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정비와 일부개선사항의 보완을 통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염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한 염제조업 등 염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제를
폐지하는 등 7개 규제정비사항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외화획득용염에 수출용염
의 원료염을 추가하며, 수입관련제도 및 기준소요량 책정방법을 일부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99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화학생
물산업과 500-2545)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