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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030
  • 담당자오정윤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30호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지정계열화 등 보호제도
   관련규정이 폐지되고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시책이 규정되어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이 설치되는 등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86호 ,2004.12.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
  가.  수․위탁거래시 위탁기업체 범위에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공사와 용역을 업으로 하는 공공기관도 위탁기업체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
  나. 고유업종 및 해제시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유업종참여신고 등 고유업종관련 조항은 폐지하되 그 시행시기를 2007년 1 월 1 일로 함.
  다. 지정계열화업종 등의 위탁제외대상, 장기위탁계약, 계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등 계열화관련조항을 폐지함.
  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및 예산서의 제출 및 변경시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종전 계열화촉진협의회가 수행하던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 사이의 분쟁의 사전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가. 고유업종의 폐지에 따라 고유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대기업과 실질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기업자등의 고유업종사업 인수․개시․확장시 신고 등 관련규정 삭제
  나. 지정계열화제도 폐지에 따라 중기청장이 표준장기위탁계약서를 고시토록 한 의무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기업협력과, 전화 042-481-4547, FAX 042-472-79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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