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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사업계획 처리기간 단축(30→20일) 및 사전협의 심사제 도입, 창업투자회사공시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법률 제7287호, 2004.12.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난해 범 정부차원에서 수립된‘벤처기업 활성화대책(2004.12.23.)’의 후속조치로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안)

 

    1)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납입자본금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근 전문인력은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2)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은 등록일(결성일)로부터 3년이내에 납입자본금(출자금)의 100분의 50을 투자하도록 하되, 납입자본금의 2배이상 규모의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 결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록요건중 업무 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1로 완화함.

 

    4)중소기업청장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5)공장설립에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창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이내에 회신토록 함.

 

    6)중소기업청장이 경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은 자본잠식율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함.

 

    7)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던 창업투자회사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접수에 관한 위탁업무와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위탁함.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안)

 

    1)3개월이상 임대하지 않은 보육실이 전체 보육실 면적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지원을중단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 지정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민원의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 또는 시․군․구 등의 관련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토록 함.

 

    3)공장설립관련 사전협의 신청자는 사전협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공장설립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

                     (주소:대전 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번호:042-481-4487 4488, 팩스 042-47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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