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029
- 담당자윤범수
- 담당부서벤처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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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벤특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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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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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시행규칙(입법예고).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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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설립근거, 운영기관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8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
1)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밖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함.
2)투자관리전문기관은 익년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영계획을 당해연도 말까지, 전년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운영실적을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투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4)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청산인은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규정함.
5)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운용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6)한국벤처투자조합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서류를 명시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을 규정함.
7)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수익의 범위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안)
1)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
2)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이면계약 행위를 제한함.
3)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처분하도록 하여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4)한국벤처투자조합을 청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조합원별로 재산을 배분한내역, 업무집행조합원에게배분한 투자수익내역,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내역을 청산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5)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이 지정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 대장 등)를 첨부하는 대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중소기업청벤처진흥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422, 팩스 042-472-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