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2005-040
- 담당자윤기영
- 담당부서산학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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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40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17
산업자원부장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도의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재지정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산학협력과, 전화 042-481-4458, fax 042-472-3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