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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안) 행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42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관련기관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2. 22

산업자원부장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안) 행정예고

 

1. 취지

    전세계 챔피언급의 바이오 스타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의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

 

2. 주요내용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내용 : 별첨 추진계획(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5664, 팩스 02-503-943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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