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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46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단계부터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79호, 2004. 12. 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기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승강기 인증제도의 체계를 정함
    2) 보수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원이상에서 2억원이상으로 함
    3) 승강기사고 발생 시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 및 합리적인 판정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는 등의 체계를 마련함
    4) 현재 월 1회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체점검 주기를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보수계약서에 점검주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점검주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함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판매 후 제공해야 하는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의함
    2)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신청 및 인증 방법·절차를 규정함
    3)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조업자의 자체검사에 대한 실시기록내용을 규정함
    4) 보수업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방법을 정함
    5) 승강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사고로 정의하고 사고조사를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에 대해 규정함
    6) 국가의 보조에 의하여로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승강기를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산업기계과장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5625, 팩스:02)503-9474, 전자우편:yuyh@mocie.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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