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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47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2004.10.22 공포, 제7239호)으로 항공우주산업분야 기술개발사업과 전시회의 지원근거 마련 및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 신설 등이 됨에 따라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의 내역, 실시기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 2)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고, 간사위원과 간사를 분리 규정하는 한편,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의회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3조, 제18조 내지 제20조)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본재산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614,  팩스 02-503-9471, e-mail : sjlee@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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